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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소통

일동제약은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활성화 하면서 경영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지배구조 일반 현황 목록을 나타내는 표로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상장일, 자본금, 임직원수,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정의 소통 채널 주요 관심사
고객

일동제약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해관계자

고객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고객 관점에서의 품질 관리, 고객 정보보호 강화, 윤리 경영, 소통 강화

임직원

일동제약의 비즈니스 활동의 주체

사내 게시판, 설문조사,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채널

유연한 조직문화, 복리후생, 상생의 노사관계, 공정한 평가와 보상, 임직원 역량 강화 지원

주주 & 투자자

재무 자본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

주주총회, 기업 경영공시, IR설명회

기업가치 제고 및 수익창출, 건전한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투명한 공시

협력회사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해관계자

협력사 간담회

공정거래, 동반성장, 산업 안전보건,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

사업장이 포함된 지역 주민 (비즈니스 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포함)

사회공헌활동, 채용 프로그램

환경보호, 지역경제 기여, 고용창출, 사회공헌

정부, 지자체

산업 관련 법규의 제정하고, 규제 수준 결정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공청회, 간담회, 뉴스레터, 지자체 홈페이지

법규 및 정책 대응, 일자리 창출, 산업별 동향

지역사회 관련 위험관리 활동

일동제약은 사업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완화조치를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지배구조 일반 현황 목록을 나타내는 표로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상장일, 자본금, 임직원수,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역 발생가능한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완화를 위한 위험관리 활동 활동의 효과성
환경(E) 항생제, 항암제 잔류의 폐수의 해양생태계 유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오염 유발 가능 폐수처리액 내 물질(항암,항생물질) 잔류 확인시험의 주기적 진행으로 항생제, 항암제 잔류의 폐수의 해양생태계 유입 예방 폐수처리액 내 물질(항암,항생물질) 잔류의 검출한계 미만 유지
생산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의 자연생태계 유입으로 오염 유발 가능 - 법적 허용기준 대비 강화된 사내 관리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 주기적인 대기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 및 HEPA Filter 교체 진행
- 대기오염물질 냉각 응축 장치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대기오염물질(MC) 회수장치 설치로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및 법적허용치 50%미만 배출
생산활동으로 인한 폐기물이 자연생태계 유입 되어 오염 유발 가능 - 폐합성수지 등 처리방법 개선을 통한 폐기물 배출 감축 활동
- 폐기물 저감 장치 설치를 통한 폐유기용제 액상폐기물 처리
연간 약 200톤 이상의 폐기물 발생 저감으로 오염물질 배출 감소
사회(S) 희귀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제한
(공급 및 경제적 부담)
- 위험분담제도(RSA)*를 통한 환자접근성 개선
- 희귀의약품 재고관리 활동(SMC)을 통한 원활한 공급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및 치료효과, 생존율 증가
의약품 취급으로 인한 의약품 안전성 사고 발생 위험 -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팀 운영하여 다각화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철저한 약물감시 활동
- 전임직원의 주기적인 의약품 안정성 정보관리 교육 및 지역사회 의약품 안전관련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운영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하거나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성 위험을 최소화함
경영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 공정거래 이슈 철저한 내부규정 및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을 통한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예방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발생 감소
(2022년 발생건수 0건)

* 위험분담제도(RSA):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처럼 환자에게는 필요하지만 약제의 효능, 효과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이 불확신한 신약을 제약회사가 불확실성 일부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로 중증 질환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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