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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신문고

사이버 신문고란?

일동제약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거래법 등 필수법규 및 윤리경영 원칙 위반과 관련된 불공정·비윤리 행위를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보 채널입니다.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제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gavel 공정거래 관련 제보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공동행위, 약사법 및 기타 필수 법규 위반, 거래상의 불공정 조건 강요 등 회사의 법령 준수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 대상
  •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고객 유인, 불공정 거래조건 등)
  •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등)
  • 회사의 필수법규 (약사법, 경제법, 약관법 등) 위반 행위
  • 내부 CP 규정 위반 및 신고 미준수 사례
예시 안내
  • 경쟁사와의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 거래처 고객에 대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 거래처 선정 및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조건 설정 등
  • 약사법 위반 (불법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과의 부적절한 거래 등)

balance 윤리경영 관련 제보

임직원·협력사·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금품, 향응, 편의 수수,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윤리규범 위반, 기타 부정행위 등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에 위반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 대상
  • 임직원/협력회사/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금품, 향응, 편의 수수, 갑질, 부당한 요구
  • 회사 정책/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및 비윤리적 행동
  • 기타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비리, 인권침해, 직장 내 윤리 관련 사항
예시 안내
  • 임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상사 또는 동료의 부당한 요구, 갑질, 성희롱 등
  •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업무처리/결정 등

제보자 보호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과 보호를 자율준수 프로그램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율준수 프로그램 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 합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보방법

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및 상담 등 제보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 유의사항

  • 제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보내용에 대해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보내용이 다소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행위는 처리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익명으로 제보된 경우 조사가 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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