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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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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운영의 의미

CP운영 원칙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동제약은 2007년 처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도입한 이래 윤리경영, 투명경영, 신뢰경영의 실천을 선언하고 6년 연속 신뢰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고객의 신뢰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P운영 목표

• 정량적 목표
  불공정거래·부정경쟁 발생 “ZERO” 건

• 정성적 목표
  공정경쟁과 정도경영 추구 / 시장질서 존중, 동반성장 기반 마련 / 상호신뢰와 협동 / 협력회사의 물적, 지적재산권 존중

CP의
3대 원칙

회사의 모든 활동은
대가성이 있거나 사회통념을 넘어
과도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CP의3대 원칙 -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다성
CP의
7대 요소
제1요소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 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요소 CP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요소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4요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판매부서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 야 한다.
제5요소 모니터링제도
(내부감독체계 구축)
CP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1회 이상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층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제6요소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제7요소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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