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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운영의 의미
CP운영 원칙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동제약은 2007년 처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도입한 이래 윤리경영, 투명경영, 신뢰경영의 실천을 선언하고 6년 연속 신뢰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고객의 신뢰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P운영 목표
• 정량적 목표
불공정거래·부정경쟁 발생 “ZERO” 건
• 정성적 목표
공정경쟁과 정도경영 추구 / 시장질서 존중, 동반성장 기반 마련 / 상호신뢰와 협동 / 협력회사의 물적, 지적재산권 존중
CP의
3대 원칙
회사의 모든 활동은
대가성이 있거나 사회통념을 넘어
과도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CP의
7대 요소 -
제1요소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 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2요소
CP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요소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제4요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판매부서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 야 한다. -
제5요소
모니터링제도
(내부감독체계 구축) CP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1회 이상 이사회 또는 최고 경영층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제6요소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 제7요소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