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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 절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
  •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는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 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두 가지 이상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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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약품, ② 의약외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축폐사의 경우 가축 가격을 보상함
2) 함량, 크기 부적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변질, 부패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유효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6) 품질, 성능, 기능 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9) 수량 부족 ◌ 부족수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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