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가정보

투명한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합니다

  • 투자
  • IR
  • 전자공고

전자공고

이 표는 전자공고 상세 목록을 나타내는 표로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합병 공고
작성일 2026.04.30 조회수 28 첨부파일 일동제약 소규모 합병 공고.pdf

소규모 합병 공고

 

당사는 유노비아㈜와 2026년 4월 1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일동제약㈜가 유노비아㈜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일동제약㈜ : 유노비아㈜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유노비아㈜

   나. 본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삼성1로1길 20(석우동)

4. 합병기일: 2026년 6월 16일

5. 일동제약㈜와 유노비아㈜ 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6년 04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나. 제출기간: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5월 14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2026년 05월 14일까지 일동제약㈜ 재무전략팀 IR파트에 제출

(☎ 02 – 526 - 3357)

      2) 일반계좌(실질)주주: 2026년 05월 11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증권회사 별 제출방식 및 제출기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 및 기한은 각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6년 04월 30일

 

일동제약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양재동)

공동대표이사 윤웅섭, 이재준

 

최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