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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전자공고 상세 목록을 나타내는 표로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작성일 2026.04.14 조회수 77 첨부파일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4월 30일(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유노비아㈜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4일

 

일동제약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양재동)

공동대표이사 윤웅섭,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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